인권단체, ‘HIV 외국인 선수 공표·퇴출’ 대전시티즌 고발···“심각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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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02.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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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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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AIDS(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인권단체들이 외국인 선수의 HIV 감염 사실을 무단으로 공표하고 이 선수를 퇴출한 프로축구구단 대전시티즌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와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 커뮤니티 ‘알’은 1일 프로축구 K리그2 구단 대전시티즌의 최용규 대표이사와 이흥실 감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티즌은 지난달 외국인 선수의 영입을 알린 지 하루 만에 선수가 HIV에 감염됐다며 계약을 해지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했다.

알 측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에 따르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감염 여부를 진단한 사람과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 등은 감염인 동의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했다.

또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건강,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알 측은 지적했다.

알 측은 “HIV 감염여부는 축구실력, 업무능력과 상관없다. 이번 사건은 노동권 침해를 비롯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공포와 낙인의 확산은 HIV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인권을 후퇴시킨다”고 했다.

대전시티즌 측은 “구단 측의 실수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죄송하다. 해당 선수와는 원만하게 계약해지를 하고 선수가 고국으로 돌아가 축구선수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원 소속구단에서 새롭게 출발하기로 예정이 됐으며 선수 본인이 더 이상 이 문제가 이슈화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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