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험금 분쟁, 전문 손해사정사 통한 분쟁요소 미리 확인해야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에 장해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보험계약자가 병원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해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심사를 통해 장해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보험회사는 장해보험금 심사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자문을 시행하는데 사실상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만 4000건이던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건수는 2015년 6만 6000건, 2016년 8만 3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자문이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회사에서 진행되고 있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손해사정 혜인(慧人) 대표 김태균 손해사정사는 "자문의사의 소속기관과 성명 등을 보험소비자들이 알 수 없고, 의료자문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정한 손해사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료자문 건수 증가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장해보험금 지급 관련하여 분쟁도 많아지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권익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보험사 현행 의료자문제도 개선 권고안' 을 수용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혜인(慧人) 대표 김태균 손해사정사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보험소비자들이 전문적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보험회사를 상대한다는 것은 어렵다. 특히 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다른 보험금에 비해 보상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보상받게 되는 보험금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해보험금은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예상되는 분쟁요소들을 파악하여 의학적, 법률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전문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조언했다.

한편, 손해사정 혜인(慧人)은 보험회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했던 손해사정사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cskim@dt.co.kr

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SNS 바로가기
디지털타임스 영문뉴스 바로가기 / 카드뉴스 바로가기

인터넷 마케팅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