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시민단체 "임대차 3법에 잠시 숨통… 폐지·축소 아닌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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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19.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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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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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전면 적용, 5% 전월세 상한제 등 강화해야"
정의당과 주거안정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의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방침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세입자들과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을 비판하며 임대차3법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6411 민생특별위원회, 방말고집 네트워크,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임대차법 후퇴 NO! 강화 YES!'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임대차 3법은 Δ계약갱신청구권제 Δ전월세상한제 Δ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2020년 7월 임대차시장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단체는 "임대인에 유리한 전월세시장에서 임대차법 개정은 미흡하게나마 주거안정과 전월세 폭등을 막는 역할을 했지만 과도한 갱신 거주사유, 신규 임대차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임차인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올해 8월 임대차법 개정 2년이 도래하면 갱신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신규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당선인이 내세운 임대차 3법 폐지 방침을 겨냥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는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배진규 정의당 원내대표는 "어느 법안이나 법안이 시행되는 시기에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 분쟁도 늘었지만 지난 2월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으로 반전되며 법안이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3법 폐지는 무책임하고 섣부른 결정"이라며 임대차 3법 축소폐지에 반대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거주하는 세입자 최유라씨는 "성인이 된 이후 서울에 올라와 고시원과 원룸, 직장인 임대아파트를 돌아다녔고 주거문제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며 "실제 공간에 살아가는 임차인들에게는 4년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고 심지어 현재 전월세 사기도 극심하다"며 임대차 3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주희 방말고집 네트워크 대표는 "임대차 3법은 부족한 법이기는 하나 국민의 44%가 무주택자 세입자이고 대다수는 이 법을 통해 잠시라도 숨을 쉴 수 있었다"며 "2년마다 이사를 다니는 주거약자들의 삶을 알고 있냐. 서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탱하는 임대차 3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오건호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정책위원장은 "정권기간 내 집값이 2배가 오르는 건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회지변"이라며 "(임대차 3법을 강화해)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사람들과 신규 계약하는 사람들 모두 계약갱신권을 적용해 적절한 전월세 가격으로 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도 "올해 7월31일이 지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전월세를 올려줘야 한다"며 "서울의 무주택자들은 전세금 1,2억원을 올릴 돈이 없어 쫓겨날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전월세 계약에 5%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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