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선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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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11. 오후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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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구급차 대구로 집결… 확진자 긴급 이송 - 23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중앙119구조본부에서 119구급대 앰뷸런스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위해 대구 시내 각 지역으로 출동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21일 소방 동원령 1호를 발령하고 중앙119구조본부에 구급차량 18대와 구급대원 36명을 집결시켰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의심환자를 지정 병원으로 이송하는 임무를 지원하게 된다.대구 연합뉴스
대구시와 경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감염병으로는 처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지게 된다. 대구·경북지역은 현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만 지정돼있다.

감염병 특별지난지역 선포 전례 없어

권영진 대구시장은 11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와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회의 전체회의에서 “필요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는 수습하기 곤란할 때, 국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지원해준다. 주로 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에 선포된 사례가 많았다. 화재나 화학물질 유출, 붕괴 등 사회적 재난에도 선포할 수 있다.
육군 동대구역서 방역 작전 - 휴일인 29일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50사단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방역 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2.29 연합뉴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이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지난해 강원 동해안 산불까지 모두 8차례 사회적 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그러나 감염병으로는 아직 선포된 전례가 없다.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 복구 비용의 50% 국비로 보조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면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또 방역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주민 생계·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만큼 정식으로 건의서가 들어오면 가급적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먼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를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무총리가 심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선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요청이 들어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하는 개인 치료비·생활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지자체가 부담하는 예산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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