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특별지난지역 선포 전례 없어
권영진 대구시장은 11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와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회의 전체회의에서 “필요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는 수습하기 곤란할 때, 국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지원해준다. 주로 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에 선포된 사례가 많았다. 화재나 화학물질 유출, 붕괴 등 사회적 재난에도 선포할 수 있다.
피해 복구 비용의 50% 국비로 보조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면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또 방역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주민 생계·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만큼 정식으로 건의서가 들어오면 가급적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먼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를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무총리가 심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선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요청이 들어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하는 개인 치료비·생활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지자체가 부담하는 예산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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