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아이 20만원' 게시글 …경찰 "산모·아이 모두 무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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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7. 오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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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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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중고고래 앱에 오른 게시물
(제주=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앱 사이트 캡처 장면. 2020.10.17. [독자제공]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한 중고 거래 앱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20만 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도 함께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의 캡처 사진이 도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고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게시물을 올린 자의 행방을 쫓은 결과, 도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4일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며, 산모를 상대로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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