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0% 넘은 숙박시설, 취소와 환불로 50% 조정해야[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24시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으며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또한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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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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