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형 진돗개에 물려죽은 반려견…입마개 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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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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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동물 1,500만 시대가 되면서 그로 인한 여러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경기도 용인에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 진돗개가 반려견을 물어 죽이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길가에 서 있던 여성을 향해 대형 진돗개가 갑자기 달려들더니….

여성과 함께 있던 작은 반려견을 덥석 물고 뛰어오릅니다.

여성의 남편이 곧바로 달려와 진돗개를 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소용없습니다.

지나가던 남성 세 명이 달라붙어 부부를 도와보지만 진돗개는 입에 문 반려견을 놔주지 않습니다.

결국, 진돗개는 자신의 주인이 나타나고 나서야 반려견을 놓아줍니다.

반려견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고 내장까지 손상된 상태….

두 시간 뒤 결국 죽었습니다.

4년간 자식처럼 기른 반려견을 잃은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 모 씨/반려견 주인/음성변조 : "도와주셨던 분들도 여기가 물리시고 손이 다 찢어지시고. 강아지 비명 소리밖에 기억이 안 나요. (반려견은) 저를 지켜줬는데 저는 못 지켜줬어요. 미안하고 억울해요."]

사고 현장에서 50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반려견을 문 진돗개 견주는 이곳에서 목줄을 놓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려견을 공격했던 대형 진돗개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차 모 씨/반려견 주인/음성변조 : "그렇게 사냥본능이 살아있는 개들은 보호자들이 주의해야 하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해서…."]

현행법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다섯 종의 개는 입마개 착용이 필수지만 진돗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개가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 피해를 입힐 때도 심의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찰은 진돗개 주인에게 재물 손괴 등의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김정현

이유민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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