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상위 2% 밀어붙이는 송영길…리더십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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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09. 오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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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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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주택자 상위 2% 종부세 부과 방안에 대한 관철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송영길호'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 의총에 종부세·양도세 조정 방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부동산 특별위원회 안과 과세이연 제도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10%포인트(p) 신설 등을 담은 정부안이 제시돼 있는 상태다.

당 특위는 주택 가격이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난 만큼 1주택자 중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특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는 18만3000명이다. 이들이 내는 세금만 1956억원이다. 만약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9만4000명으로 줄어들며 세수는 1297억원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보다 659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

이같은 이유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세금이 늘었는데 그 중에 3.4%밖에 안 되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650억원을 안 깎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전날(8일)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자는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20%의 (주택) 가격 상승이 왔을 때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는데 세금이 40% 정도 오른다. 그걸 1세대 1주택자에 (부과) 하는 게 옳은가 이런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에 반대 목소리가 있어 의총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날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공청회에서도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이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도 의견이 분분하다. 당 특위는 실거래가 기준인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칫 이같은 법 개정안이 시장에 양도세 완화 시그널을 줘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신 당 특위는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대신 1주택자 양도세 장기특별보유공제(장특공제)율 조정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현행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가구 1주택자에는 양도세가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공제되는데, 보유 공제율은 양도차익 5억원부터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당 특위 제시안은 당일 의총에 올라올 예정이다. 다만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만큼 의총에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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