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양, 올림픽 출전길 열리나…스위스연방법원 '도핑 징계' 재심 결정

입력2020.12.24.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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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쑨양. 2019.7.24/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도핑 검사 방해 혐의로 '8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은 중국 수영 스타 쑨양(29)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생겼다.

AFP 등 외신은 24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지난 2월 도핑 방해 혐의로 내린 '8년 자격정지' 결정이 부당하다는 쑨양의 항소를 스위스연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스위스연방법원은 사건을 다시 CAS로 돌려보내고 다른 재판부에서 재심을 진행하도록 선고했다.

쑨양은 지난 2018년 9월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기 위해 방문한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제수영연맹(FINA)은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쑨양에게 '경고'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이에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CAS에 쑨양을 제소, 결국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쑨양은 SNS를 통해 "CAS가 내린 결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리며 항소를 결정했다.

이번 스위스연방법원의 판결로 쑨양의 2020 도쿄올림픽 출전도 가능해졌다. 쑨양은 2012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자유형 400m, 자유형 1500m),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자유형 200m)를 따낸 중국 최고의 수영 스타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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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준 기자(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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