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부동산대책]서울 全 아파트 분양권거래 입주때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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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6.19. 오전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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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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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서울에서 분양한 모든 아파트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경기도 광명과 부산 기장군 일대 신도시에서 나오는 분양물량도 전매가 안 된다. 청약시장이 과열양상을 띤 곳에 대해서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새로 적용하는 등 대출을 죄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ㆍ부산진구 등 3곳이 추가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해 11ㆍ3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나거나 1순위ㆍ재당첨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현재 서울 내 자치구 25곳과 과천, 부산 해운대 등을 포함해 37곳이 대상이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외 다른 지역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토록 했다. 앞서 11ㆍ3대책에 따라 서울 내 모든 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강남4구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분양권 전매금지를 서울 전 지역으로 넓혔다. 비(非)강남권 민간아파트의 경우 기존까지는 전매제한기간이 1년6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서울 내 민간, 공공 가릴 것 없이 모든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입주 때까지 불가능해진다. 이번 전매제한 강화방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아파트부터 바로 적용된다.

새로 지정된 곳을 포함해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를 10%포인트씩 강화해 각각 60%, 50%를 적용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이나 실수요층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이거나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존 대출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규제 강화는 이날 행정지도를 예고해 내달 3일 시행에 들어간다.

조정 대상지역 내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최대 2주택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이날 대책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 밖에서는 보유주택만큼 분양이 가능했는데 과밀억제권역과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1주택만 분양받도록 했다.

아울러 과열지역에 대해 정부ㆍ지자체 합동점검반의 현장점검이나 가격 모니터링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하는 한편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제나 신고포상금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기적으로 시장동향을 따져 과열추세가 지속된다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면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으로 맞춤형으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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