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개인 외 일반 법인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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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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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제시한 일정대로 20일부터 중복청약 금지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부터 해당
금융위 재입법예고…기업·일반법인 중복청약 금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복수로 청약하는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더 많은 공모주를 받기 위해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청약하는 방식은 불가능해진다. 개인을 비롯해 일반 법인회사의 경우에도 중복청약은 금지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예정대로 20일 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지난달 20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중복청약 금지 규정(자본시장법 68조5항)은 전산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금융위가 제시했던 일정대로 오는 20일부터 중복청약이 불가능해진다. 영업일로 보면 21일부터 중복청약이 어려운 셈이다.

올해부터 자금이 많은 투자자에게 공모주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균등배분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증권사별로 중복청약이 가능해 청약 가능 증권사에 모두 계좌를 개설하고, 가족과 친인척 계좌까지 만들어 청약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중복청약 금지 규정을 시행했다.

금융위는 증권금융을 통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증권금융은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수행 중이다. 증권사들이 공모주를 배정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해 투자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는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는다.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20일전까지 증권신고서 제출땐 중복청약 가능

아울러 금융당국은 개정된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공모주 청약 계획 등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중복 청약을 할 수 없도록 부칙에 담았다. 중복청약 막차로 여겨지는 대어급 IPO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SKIET)가 지난 4월 실시한 공모주 청약에서 무려 81조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은 이유다.

다만 오는 20일 전까지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중복 청약이 가능할 수 있다. 지난 4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이 심사를 통과하면 20일 이전에 증권신고서 제출도 가능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IPO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의 중복 청약이 가능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로 공모주 청약 열풍 열기가 식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대어급 기업들이 연달아 상장함에 따른 피로도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규정이 시행되면 IPO 시장의 열기가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원은 “신규 상장 기업의 적정 기업가치에 대한 고민은 계속돼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 휩싸이면 무조건 따상(공모가의 두배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이 가능하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기 쉽다”고 덧붙였다.

실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역시 상장 첫날 공모주 두배에 해당하는 시초가를 형성했으나 이후 상한가에 오르지 못하고 곧바로 급락해 ‘버블’ 우려가 나왔다. 상장 첫날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시초가(21만원)보다 26.4%나 하락한 15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후에도 주가는 하락하며 14만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개인 외 일반법인도 중복청약 불가능

개인 외에 일반법인의 중복청약 가능 여부도 관심사였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했다. 앞서 입법예고를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중복청약 금지 대상을 개인투자자로 한정하면서 일반 법인의 중복 청약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다.

당초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공모주 청약시 ‘개인인’ 청약자는 하나의 금융투자업자에게 청약하고,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추가로 청약하지 못하게 했다. 여기에서 재입법예고에서는 개인을 ‘청약자’로 변경했다. 금융회사도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공모주를 배정할 수 없게 했다. 재입법예고 의견 수렴 기간은 4일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법인은 중복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됐다”며 “이들을 포함해 중복 청약 금지 대상으로 넣기 위해 재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일반 법인 등 청약자의 공모주 중복청약은 동일하게 20일부터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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