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군 피격 공무원 사망 경위 공개 판결에 항소…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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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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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 모두 항소
유족 "정부가 북한과 보여주기식 평화에만 몰두하고 국민 사망 경위 숨기기에 급급"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유족들에게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단지 사망 경위를 알고 싶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2일 이씨 유족 측이 청와대·해경·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유족에게 사망 경위 관련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것에 대한 항소다.

당시 재판부는 청와대에는 국방부·해수부 등에서 받은 보고 내용과 각 부처에 지시한 내용, 해경에는 이씨가 탑승했던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 조서와 초동 수사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이 요청한 국방부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은 군사기밀이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작년 9월 서해 최북단 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씨가 어업 지도 활동 중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살된 후 국방부는 'A씨가 자진 월북했고, 북측이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이씨가 자진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 역시 불확실하다"며, 정부에 줄곧 진상 규명과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해왔다.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 국방부, 해경, 청와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올 1월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법원이 공개하라는 정보들은 이미 국정감사 등에서 알려진 내용들인데 그마저 정부가 숨기려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정부가 재판에서 패소하면 항소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시까지 했는데도, 청와대가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북한과 '보여주기식 평화'에만 몰두하고, 북한에 의해 피살된 국민의 사망 경위는 숨기기에 급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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