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오색빛깔 조명에 DJ 라인업까지…'춤추는 음식점' 편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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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등 번화가 주말 내내 '북적'…경찰 순찰 강화
포차가 아니라 클럽?…오색 찬란한 조명·DJ 라인업
정부 방역 강화 발표에도 편법 사각지대 '첩첩산중'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클럽은 열두시면 문 닫잖아요. 불금인데 새벽까진 달려야죠.”

이달 1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자정까지 운영하는 클럽과 달리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음식점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24시간 운영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문제를 인식해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자정이 넘은 가게 내부에서는 유흥시설과 다를 바 없이 화려한 조명 아래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추는 손님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지난 11월 19일 오후 9시 서울 강남역 인근 포차에서 손님들이 DJ가 튼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다. (사진=김대연 기자)
클럽 방불케하는 헌팅포차…“대기 30분은 기본”

위드 코로나 시행 3주차를 맞은 지난 19일 오후 7시 서울 강남역 인근 거리는 ‘불금’을 만끽하려는 젊은 층으로 북적였다.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니는 ‘노마스크’나 ‘턱스크(턱에 마스크를 걸친 상태)’를 한 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대화를 나누는 이들도 많았다. 남녀가 즉석 만남을 즐기는 헌팅포차로 유명한 한 요리주점 앞에는 영업시간 전부터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다. 그중 맨 앞에서 줄을 기다리고 있던 20대 여성 A씨는 “20~30분 전부터 기다렸다”며 “여기가 핫한 술집이라고 해서 친구들이랑 일찍 만나서 찾아왔다”고 웃었다.

새벽 6시까지 영업한다고 홍보 중인 인근 B 포차도 상황은 비슷했다. 내부로 들어서니 오색찬란한 미러볼과 화려한 조명이 가게를 비춰 흡사 클럽을 방불케 했다. 특히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튼 음악에 술에 취한 손님들이 앉아서 리듬을 타거나 흥겹게 춤을 추는 모습도 포착할 수 있었다. 형광 스티커를 옷에 붙인 직원들이 불꽃을 들고 테이블 사이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자 일부는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박모(25·여)씨는 “솔직히 포차가 아니라 클럽 같다”며 “불꽃까지 터뜨릴 줄은 몰랐는데 흥이 더 오르는 느낌”이라며 즐거워했다. 포차 앞에서 30분째 기다리고 있던 김모(27·남)씨도 “클럽은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분위기가 비슷한 포차를 검색해서 왔다”며 “밖까지 음악 소리도 다 들리고 재밌을 것 같아서 빨리 입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강남역 골목마다 순찰차가 오갔지만 귀가하려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다. 밤 12시가 되기 직전 C 클럽에서 시민들이 대거 빠져나왔고, “2차 가자”, “이제 어디 갈까”라고 말하며 다음 장소를 물색하려는 듯 휴대전화로 검색하거나 이곳저곳 둘러보는 시민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지난 11월 19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포차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자정 넘어 포차는 ‘제2의 클럽’…방역 구멍 ‘숭숭’

정부의 위드 코로나 1단계 이행계획에 따르면 유흥시설로 분류되는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및 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업소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고 식당이나 카페는 방역수칙에 따라 시설 내 모든 공간에서 춤추기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불법과 편법의 경계를 오고 가는 일반음식점들이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영업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영업하는 등 방역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7일 춤추는 음식점과 호스트바 등에 방역수칙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음식점은 춤추기가 금지돼 있으므로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가보면 이미 상황이 정리돼 있어 단속하기 만만치 않다”며 “무허가 유흥업소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데 현실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해도 약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중대본은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에서 완화된 방역조치에 편승한 불법 또는 편법 영업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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