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미투’ 폭로 확산 조짐…국방부 “신고 성범죄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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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3.27. 오전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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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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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여군 해군대위, 성폭력 ‘미투’ 폭로
-軍 “성범죄 TF 운영 한달만에 13건 접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폐쇄적이고, 남성 중심적 문화가 팽배한 군부대에서 ‘미투’ 폭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성 해군대위 A씨가 지난 26일 군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투’ 폭로에 나선 가운데 27일 국방부가 운영중인 성범죄 특별대책 TF가 운영 한달여만에 13건의 성범죄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7일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지난달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TF 운영 이후 27일까지 TF에 신고된 사건은 13건”이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DB

국방부는 “신고된 사건은 피해자를 보호한 가운데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부대별 상담관을 통해 군부대 내 모든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TF를 홍보하고 있고, 접수된 피해 사례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고된 13건의 피해 유형은 성희롱 8건, 강제추행 3건, 준강간 1건, 인권 침해 1건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초급 여성인력으로, 군에 갓 입대한 여군을 상대로 남성 상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매주 1회 운영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현황 점검, 지원방향 제시, 제도 개선사항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TF측은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TF 발족 이후 현재 민간위원 4명을 추가로 위촉,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향후 개선할 분야로 ‘피해자 지원 통합매뉴얼’ 개발, 사건 이후 부대 내 갈등해소를 위한 ‘조직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군 내부 남녀 성인식 차이 극복 방안 개발 등을 들었다.

국방부 측은 TF의 제안을 검토해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전역한 간부들에게도 성범죄 신고 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전역 간부들은 국방 헬프콜(1303), 군 성폭력 신고상담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고된 의견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반영하고, 신고 내용은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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