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딸 부정채용' 서유열 전 KT 사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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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15. 오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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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열 전 KT 사장이 지난달 2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지난 2012년 공개채용에서 부정채용한 혐의 등을 조사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유열 전 KT 사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자녀와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2년 당시 KT 홈고객부문장을 지낸 서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 전 사장은 당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2명, 같은 해 홈고객서비스직 공채에서 4명 등 총 6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6명 중에서는 서류전형·적성검사를 건너뛰고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한 김 의원의 딸도 포함된다. 서 전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 전 사장은 2011년 계약직 채용 때도 김 의원에게 딸의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1년 부정채용 의혹은 공소시효 7년이 만료돼 수사 대상이 아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5명을 부정채용하는 데 가담한 인사담당 임원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실장의 공소장에는 서 전 사장이 “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김○○이 김성태 의원의 딸”이라며 채용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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