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조기총선 촉발한 유대교 신자 병역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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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30.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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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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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자 늘면서 형평성 문제…유대정당들 영향력에 징집 어려워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이스라엘에서 또다시 조기총선 사태를 불러온 문제는 유대교 신자의 병역부과를 둘러싼 논란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새 연립정부 구성 시한인 29일(현지시간) 밤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곧바로 의회 해산 및 새 총선 실시안을 통과켰다.

아비그도르 리에베르만 전 국방장관의 극우 정당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은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연정 합류를 끝까지 거부했다.

'하레디'로 불리는 유대교 초정통파 신자들의 병역 문제는 이스라엘에서 오래전부터 논란을 불러왔다.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은 법률로 18세 이상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하지만 초정통파 신자가 유대학교(예시바)에 재학하는 경우 종교적 학문 추구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왔다.

초정통파 신자들은 전통적인 유대교 율법을 엄격히 따르며 종교 공부에 몰두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2018년 9월 타실리프 의식 치르는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인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초정통파 신자들이 계속 늘면서 병역의 형평성 문제가 커졌다.

1948년 데이비드 벤 구리온 초대 총리가 초정통파 유대교 신학생들이 유대교 율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징집을 면제해줬을 때는 군복무 면제 수혜자가 400명에 불과했지만 현재 병역을 면제받는 신학생은 수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정부는 형평성 문제와 병역 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들을 징집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2014년 네타냐후 정부는 초정통파 신자들에게 병역이나 대체복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 2017년 9월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들에게 병역을 면제하는 법률이 위헌이라며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유대교 정당 등의 거센 반발로 이스라엘 정부는 초정통파 신자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유대교 정당들은 초정통파 신자들의 징집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우파 연정을 탈퇴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네타냐후 정권을 압박해왔다.

지난 4월 9일 실시된 총선에서도 유대교 정당들인 토라유대주의당(UTJ)과 샤스는 모두 16석을 차지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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