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특별수사단 '칼날' 한민구·김관진·황교안 겨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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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7.10.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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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장에 이수동 검찰단장 유력 거론…해·공군만 합류
'군 조사·민간 이첩' 투트랙 수사로…서울중앙지검 공조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무사 조사단 설치 관련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18.7.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단을 꾸리기로 하면서 그 칼날이 어느 선까지 겨냥할지 관심이 쏠린다.

문제의 문건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인 3월 초에 작성됐는데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1일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3월31일 결국 구속됐다. 해당 문건들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직전인 3월 말쯤 국방부에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조 전 사령관과 한 전 장관을 비롯해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박 전 대통령에게도 수사단의 칼날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수사단의 조사 내용에 따라 관련자들이 줄줄이 엮일 수도 있어 군 안팎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문제의 문건들에 대한 작성과정 뿐만 아니라 이후 보고 라인 등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리고 최단시간 내에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송 장관은 특히 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하고 수사종료 전까지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수사단에 힘을 실어줬다.

송 장관은 이르면 11일 수사단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단장은 군 내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제외한 해·공군 출신 군검사들로 수사단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장을 맡고 있는 이수동 공군 대령(법무 22기)이 특별수사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해·공군 내 다른 인사가 맡을 가능성도 있다.

9일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18.7.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 대통령은 군내 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군 중심 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면서도 셀프 수사 논란 등을 의식해 육군·기무사 출신 군검사는 수사에서 애초에 빼는 방식을 택했다.

현재 군검사 현황을 보면 육군은 국방부 등 파견직을 포함해 87명으로 가장 많은데 공군은 22명, 해군은 14명이다. 이 중 국방부 검찰단에는 해군 4명, 공군 5명이다.

수사단장은 육군에 비해 다소 좁은 인력 풀 내에서 수사단에 참여할 군검사를 선발해야 하는 상황인데 해·공군 가운데 우수 인력을 선발하는게 첫 번째 과제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 조사를 위해 군검사와 군검찰수사관, 헌병수사관 등 30여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바 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는 2008년 이후 기무사의 정치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지난달 30일부로 활동이 종료됐는데 이 TF 소속 군검사들이 일부 합류할 수도 있다.

수사단이 일단 꾸려지면 수사 범위와 대상자 등 향후 활동 방향 설정이 중요해진다. 문제의 문건이 작성되기까지 전·현직 군 관계자 및 윗선이 다수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단은 현역 군인에 대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조사과정에서 전직 군인의 연루가 드러나면 관련 내용을 민간 검찰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 소속 검사들을 파견받는 등 방식으로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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