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상우·박동원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입력2018.06.01. 오후 7:52
수정2018.06.01.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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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종서 기자] 경찰이 조상우와 박동원(이상 넥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일 조상우와 박동원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달 23일 새벽 인천의 모 호텔에서 새벽까지 음주를 하고 술에 취한 A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피해자 A씨의 친구 B씨가 112를 통해 박동원과 조상우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은 28일 오전 10시경 인천남동경찰서에 두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박동원은 11시간, 조상우는 12시간에 걸쳐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박동원과 조상우 모두와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동원은 술자리에 동석했으나, 먼저 자리를 떠나 성관계는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반면 조상우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해 성관계가 있었음은 인정했다. 다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호텔의 복도 CCTV를 확보해 분석했고, 동시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박동원과 조상우의 혈액을 채취해 DNA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 bellstop@osen.co.kr

이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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