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은행 계좌 클릭 한번에"… `오픈뱅킹` 12월부터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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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기존 10분의 1수준 낮춰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은행 계좌의 돈을 출금·이체할 수 있는 은행권 공동 개방형 인프라 '오픈뱅킹'이 오는 12월 전면 실시된다.

우선 10월부터 인터넷은행 포함 18개 은행권에 시범 운영된다. 이용 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기존의 10분의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현황·향후 일정 설명회를 열었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다.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특정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18개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규정했다. 기존 일반은행 16개사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2개사가 추가됐다. 향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금융투자업권에서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 여부도 검토한다. 단, 게임머니 아이템(중개) 또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모델 기업, 다단계 판매, 상조회사, 대부업 등은 제외된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1 수준으로 낮춘다. 현행 500원인 출금이체 수수료는 30~50원, 현행 400원인 입급이체 수수료는 20~40원으로 논의 중이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거래현황, 시스템 증설 등 추후 운영상황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24시간 운영이 목표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1시간 중단되지만, 오픈뱅킹은 중단시간을 20분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의해킹 테스트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 은행의 앱의 취약점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이용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8월 보안성을 점검하고, 10월 중 은행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12월에는 전면 실시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연내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겠다"며 "하반기 중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을 법제화하고 전자금융업을 전면 개편해 금융결제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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