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비용 수천만 원 ‘꿀꺽’…웨딩업체 운영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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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26.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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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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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사진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수천여만 원을 가로챈 웨딩컨설팅 업체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남성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37명으로부터 결혼식 관련 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5천6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해당 웨딩컨설딩 업체는 채무에 시달려 약정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장 씨는 스튜디오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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