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경기도 "도민 1천326만명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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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24.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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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첫 전주민 대상 기본소득…3개월 시한 지역화폐로 지급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난기본소득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횟수는 1회이며,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경기도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5천377명이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필요한 재원 1조3천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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