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아동 승하차 확인 장치·운전자 책임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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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7.24.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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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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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세림이법 이후도 사고 재발…사고 원천 방지 목적"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최근 4세 아동이 폭염 속에 통학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사고 등과 관련 아동의 승하차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에 안전확인 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의 실질적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로 하여금 아동 승하차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 아동 승하차 확인 앱, 아동 승하차 확인 센서 등 효과성 입중된 장치 중 하나) 설치를 의무화하게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차량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차량 내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아동 승하차 확인장치를 활용해 아동 전원 하차 시 차량 내 남아있는 아동이 없음을 확인하게 하고, 기기 고장 시에는 운전자가 직접 전원 하차를 확인 후 동승한 보호자에게 알려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 의원은 "일명 세림이법 등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어린이통학버스 내에 아동 방치로 사망하는 사례가 재발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차량 내 아동 승하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확인 책임을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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