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빙빙 성상납" 폭로 재벌 회사, 10조원 벌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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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12.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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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톱 배우 판빙빙(范氷氷)이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부주석에게 성 상납 했다고 주장한 중국의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郭文贵)의 회사 정취안(政泉)홀딩스가 12일 600억위안(약 9조 84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궈원구이는 부패 혐의 조사를 받던 도중 미국으로 달아난 뒤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겨냥한 폭로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판빙빙에 대한 탈세 조사는 판빙빙으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이 입막음용으로 취한 조치"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부패혐의 조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중국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가 중국 지도부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궈원구이 트위터

신경보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다롄시 중급 인민법원은 정취안홀딩스와 관계자 5명이 궈원구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민족(民族)증권 등의 지분을 강제인수하고, 회사자금을 유용한 것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이같이 확정했다.

지난 8월 2일 공개 심리를 마친 이 재판의 1심 결과에 5명의 피고인은 처벌을 수용하고 상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2심 제도다. 궈 전 회장의 투자고문인 궈한차오(郭漢桥)를 비롯 자오다젠(赵大建) 등 5명은 별도 벌금을 부과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롄 법원은 궈 전 회장이 마젠(馬建) 전 국가안전부 부부장(부채혐의로 낙마)과 공모해 민족증권 지분을 인수하고 이를 펑정(方正)증권과 합병시키는 과정에서 경쟁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을 구사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xiexi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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