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표준별로 0.1∼0.3%포인트 올리기로 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추가로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당초보다 인상 시기를 앞 당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부는 내년에 과표 50억∼94억원 1.5%에서 1.8%, 94억원 초과는 2%에서 2.5% 등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 주택 종부세를 올릴 예정이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혀 종부세 인상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시기가 앞 당겨질 전망이다.
과세표준 50억∼94억원, 94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종부세율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추가로 매기는 세율을 기존보다 2배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똘똘한 한 채' 보유자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1주택자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면 7억원에 산 집을 10년 뒤 12억원에 매매할 때 양도차액 5억원 중 과세표준이 1억원까지 오른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폭과 적용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80%인 공정가액 비율을 내년부터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행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80%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상당수 1주택자는 상한선(전년 대비 150%, 480만원 인상)까지 보유세를 더 내야 한다. 부동산 업계는 집값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되는 만큼 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력을 갖춘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 소유자들은 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해서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집을 팔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은퇴 후 집 두어 채가 전부인 고령층에 대한 세 부담을 증가시키면 사회적인 반감만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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