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자영업자들 오늘 밤 차량시위 예고… 경찰 "엄정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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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14.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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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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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14일 밤 광화문~서울시청 차량시위
경찰 "불법 집회 엄정 차단할 것" 철회 당부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 상가에 임대 광고가 붙어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진압을 위한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이 14일 밤 거리로 나온다. 이들이 기자회견과 함께 광화문 일대에서 차량 시위를 예고하자, 경찰은 시위 계획 철회를 당부하면서 시위 강행 땐 주최자와 참가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자영업자비대위에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14일과 15일 두 차례 미신고 불법 차량 시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위를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방침에 불복한다고 선언했다. 비대위는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는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인공호흡기마저 떼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이틀 뒤인 14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500대 정도의 차량이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오가며 피켓과 깃발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 고시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집회가 금지된 만큼, 경찰은 불법 차량 시위를 막기 위해 집결지부터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를 차단하고, 도심권 및 여의도에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차량을 회차시킬 것"이라며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경력 폭행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질 경우 현행범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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