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대가로 공천" 한국당 지방의원들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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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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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각각 벌금 100만원 선고... "위법 인식하고도 가담, 자질 있는지 의문"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대구지법.
ⓒ 조정훈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지역 지방의원 5명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전화 10~20개 돌리며 여론조사 응답 조작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을 앞두고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개통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는 등으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민주주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는 것을 인식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적인 요청을 받고도 거부한 사람도 있지만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자행했고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며 "상급자인 이재만을 추종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비춰보면 국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을 할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들은 항소하더라도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누나 A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B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불법 가담 대가로 공천... 즉시 사퇴해야"
 
 대구참여연대는 불법여론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지역 지방의원 5명의 즉각 사퇴와 징계를 촉구했다.
ⓒ 대구참여연대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의 선고를 받게 되자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한 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들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방의원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여론조사의 대가로 지방의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을 두 번이나 모욕하고 있다"며 "대구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과 시의회, 동구의회, 북구의회의 의원들은 주민들 더 이상 모욕하지 말고 법의 단죄를 받은 이들을 즉각 심판해야 한다"면서 이들 의원들의 즉각 사퇴와 자유한국당에 제명을 요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무엇보다 민심을 수렴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한국당과 해당 의회는 공개사과하고 즉각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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