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일 다녀오다 버스 추락 '참변' 할머니들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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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19.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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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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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버스사고 사망 8명 등 15명 사상자
민중당, 20일 산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일 오전 전남 영암 신북면 주암삼거리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경찰 등이 사고버스를 견인해와 합동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018.5.2/뉴스1 © News1 전원 기자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15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영암 버스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9일 민중당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가 지난 13일 발생한 영암 버스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들과 부상자들이 제기한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요양급여 등에 대해 승인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에 대한 보험금(피해자별로 약 8500만원) 지급은 완료됐고, 부상자들의 경우 치료기간 별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산정, 장해등급 심사 등이 진행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당초 산재보험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비법인 개인 농업사업장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 승인이 될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였으나 결과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한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해서도 폭넓게 산재를 인정하게 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대리했던 류호경 공인노무사는 "농촌 일용직 노동자들이 개인 사업장에서 일하다 발생한 사고이고 업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퇴근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라서 유족들과 부상자들은 산재승인 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법 개정으로 인해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담당자도 생소한 사건이지만 적극적으로 현장조사에 임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1일 오후 5시21분쯤 전남 영암군 주암삼거리 인근에서 농장 인부 출퇴근 미니버스가 코란도 승용차와 부딪친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3m 아래 도랑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미니버스 운전자 운전자 이모씨(72)와 동승자 임모씨(76·여) 등 8명이 숨지고 김모씨(67·여) 등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민중당 전남도당은 영암 버스사고 산재 승인에 대한 경과보고와 더 많은 사람들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재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일 오후 2시30분 광주시의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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