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집주인' 명단 공개될까···이재명 "깡통전세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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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06.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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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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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되돌려주지 않는 ‘나쁜 집주인’들의 명단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6일 이 후보는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는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경기도)’의 전국 확대,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처벌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가 예방책으로 별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현재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의 명단을 법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자료/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에서는 2017년부터 이와 유사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를 시행 중이다.

나쁜 집주인들의 추가 범행 및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명단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총 1731억 원의 세입자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6명이 추가로 빌라 24가구를 집단 매입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도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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