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과거에 한 말 돌아봐라” 비판
박 “권한 아닌 방법 문제 지적한 것”
박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졌던 2018년 12월 31일 라디오에 출연, “공무원들이나 관련된 여러 공공기관 사람들의 세평을 수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업무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취지다. “위법하려면 세평을 수집한 사람들을 위협·위축시키거나, 제어할 만한 개인적인 비위 사항이나 약점·취약점들이 수집돼 정리돼야만 블랙리스트라는 판결이 있다”고도 했다. 당시는 닷새 전(12월 26일) 공개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둘러싸고 “불법 사찰로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야당(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정점에 달했던 시점이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운영위에서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문답을 통해 “불법 사찰”이라는 한국당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이 “세평 수집이라는 것은 인사검증이라든지 복무점검, 직무 감찰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 방법 중 하나다. 이전 정권 때도 계속 이렇게 수행한 것인가”라고 묻자 조 전 장관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문건을 작성했음에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을 거론하며 “평가, 보직 경위, 파벌이 세세하게 적혀 있지만 ‘약점 삼을 만한 게 적혀 있지 않아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란 말도 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 등 민주당 입장이 2년 전과 180도 달라졌다. 이번에도 내로남불”이라고 공세를 편다. 28일 박 의원과 함께 KBS 심야토론에 출연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 한 말과 지금 한 말을 대비해 봐라”라고 추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과거엔) 방법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이번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이나 규정에 검찰이 판사의 개인적 성향 등을 수집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9일 경제민주주의21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경우, 논란이 되는 대검 문건은 조금도 불법적인 게 아니다”고 밝혔다. 학력·경력 외에 법정에서 마주친 변호사의 평가 등 연방 판사의 신상 정보가 담긴 『연방 법관 연감』이 3440달러(380만원)에 판매된다며 “대검 문건보다 훨씬 더 적나라한 내용의 서적이 공개적으로 판매된다”고 했다.
박해리·한영익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 네이버에서 중앙일보 받아보기
▶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 당신의 생각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