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집중단속?…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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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17.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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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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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빠르게 유포… 경찰 관계자 "가짜뉴스"

경찰이 운전자가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는 ‘가짜뉴스’가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특별단속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17일 인터넷 블로그나 맘카페, SNS 등을 통해서는 ‘오늘부터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단속해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한다’는 안내 글이 널리 퍼지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한다. 캠코더 들고 쫙 깔릴 것’이라는 카톡을 지인으로 받았다”면서 “걸리면 6만원에 벌금 10점이라는 말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부 글에서는 ‘당국이 세수수입을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 ‘전동킥보드 때문에 단속에 나섰다’는 등의 설명까지 덧붙여져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건 규정과 맞는 부분이지만 따로 단속을 강화하는 규정을 내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네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은 사실에 부합한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횡단보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일단 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라도 지나가도 된다”고 설명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관련한 집중단속 가짜뉴스는 심심찮게 올려지는 글이다.

박희준·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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