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경찰서 오줌 테러→경찰에 속옷 던진 70대男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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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31. 오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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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된 후 경찰서에 소변을 보고, 소변이 묻은 속옷을 경찰관에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벌금 60만원도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35분쯤 인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고 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같은날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20분까지 경찰서에서 "너희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네 부모님의 성기를 흉기로 자르고 죽여 버리겠다" 등 욕설을 하며 속옷을 벗고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이 속옷을 주워 주며 입으라고 하자 소변으로 젖은 속옷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해 타인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소변이 묻은 자신의 속옷을 경찰관에서 던져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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