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고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에 "존중…항소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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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07.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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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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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성전환 수술한 상태 심신장애 사유 해당 안돼"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 3월3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뉴스1DB) 2021.3.3/뉴스1

(서울·대전=뉴스1) 노민호 기자,김종서 기자 = 육군은 7일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 후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이날 오전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심리한 끝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Δ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전환이 허용되는 점 Δ변 전 하사의 수술 후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Δ수술 후 상태를 당시 군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심신장애 3급'으로 판단, 전역하도록 했지만 재판부는 남성이 아닌 수술 후 여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변 전 하사의 상태는 군인사법이 정하는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후에도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길 희망했으나 군은 신체 변화 의무조사를 시행한 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재심사를 요구하며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총을 제기했지만, 육군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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