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

right to organize, 團結權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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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단결할 수 있는 권리.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그 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위시하여 단결체에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쟁의권)과 함께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이라고 한다.

한국 헌법은 제33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1조 등에서 자주적인 근로 3권의 보장을 천명하고 있다. 입법례를 보면 영미(英美)의 헌법은 근로 3권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지는 않으나, 결국은 근로 3권의 헌법상 보장은 현대 헌법에 내재하는 공통적인 특색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한국 헌법은 단결권의 보장을 단순히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유권(自由權)의 하나로서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의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생존권(生存權)의 하나로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즉, 국가가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이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결의 자유를 제한 또는 방해하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책임을 면치 못하며, 또 나아가서 그러한 약정(約定)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헌법은 이러한 단결권의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적극적 성격을 중시, 일반적인 ‘결사(結社)의 자유’(헌법 21조)와 구별하여 특히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결권은 어느 정도의 ‘단결강제(團結强制)’를 수반한다. 그러나 단결강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신이 좋아하는 조직의 강제(일반적 조직화의 강제)를 뜻하는 것이지 ‘단결선택의 자유’까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지배·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不當勞動)행위로서 엄격히 규제되어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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