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억대' 웃돈 사라지나

입력
수정2017.06.19. 오후 2:56
기사원문
김사무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6·19 부동산대책]강남4구 외 '풍선효과' 방지…"규제 초기 관망세 예상"]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적된 강남 4구가 지난해 '11·3 대책'으로 전매가 금지된 이후 다른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추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19일 정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3 대책'의 연장선에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일부 지역을 청약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청약규제 강화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10%포인트씩 하향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입주시까지 금지되는 지역이 기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경기 과천시 등에서 서울 전 지역, 경기 광명시까지로 확대된다. 전매금지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한 이유는 서울 강남 4구 외 지역과 광명시 역시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올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잠시 주춤했으나, 대선 이후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다섯째주와 6월 첫째주의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28%로 200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11·3 대책'의 규제를 피한 서울의 새 아파트는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억대'를 호가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지역 공인중개소 등에 따르면 최근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아이파크'는 분양권 웃돈 시세가 6000만~7000만원, 마포구 '마포한강 아이파크'는 1억~1억2000만원 수준이다.

강남 4구의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자 다른 지역으로 열기가 환산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강동구를 제외한 강남 3구의 분양권 거래 건수는 97건으로 전월대비 16건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성북구(4월 58건 → 5월 116건) △마포구(17건 → 92건) △영등포구(42건 →131건) △은평구(111건 → 131건) 등은 분양권 거래가 크게 늘었다.

서울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 분양권 거래 건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둔 서울의 아파트들이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에서 약 2만3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강남 4구 외 나머지 자치구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1만7600여가구다. 이제부터는 이들 단지 역시 강남 4구와 마찬가지로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다.

'6·19 대책'으로 서울의 과수요가 어느정도 진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규제 초기에는 다소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서울은 실수요도 많지만 투자 수요도 많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 투자 수요가 걸러지면서 청약경쟁률 감소 등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깊이있는 투자정보 'TOM칼럼'][▶트렌드 리더의 스타일 지침서 '스타일M'][▶빵빵한 차&레이싱걸]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