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페트롤헤드 입니다.
14일인 어제, 국토교통부 측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조사에 대한 리콜 사태가 발생한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지차체를 대상으로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것은
대한민국 최초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의 경우
8월 15일 부터 자체적 행정 절차를 받게 되며
지차체별로 발급한 운행 정지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차량의 안전점검 목적 이외의 운행은 즉시 금지됩니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국민 담화문을
동영상과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전체대상 106,317대 중에서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2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화문 본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국가적 차원에서 발행한 운행정지 명령, 대중의 반응"
뭐 예상은 하시겠지만, 긍정적이진 못합니다.
'운행정지 명령'의 경우 결국 안전진단 점검 목적 외에 차량을 운행시,
국내 자동차 관리 법률에 따라 운전자에게 처벌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차량을 구매한 죄 밖에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법적인 행정처분을 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차주들의 분통을 사고 있는데,
이미 대한민국에서 의도치 않게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BMW 차주들을 대상으로
이와같은 억울한 정책을 내어놓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소비자들을 향한
긍정적 배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세간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행정지 명령이 너무도 지나친 조치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점도 소비자들 사이에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장거리여행, 해외여행 또는 출장과 같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오랫동안 점검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 채로
무작정 안전점검을 독려한다는 목적 하에 운행정지를 선포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의 불만과 함께
국가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목적이 아닌 채로 운행을 하는
BMW 차량의 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며.
정확한 처벌 규정이 없는 운행 정지 명령의 문제점과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차량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소비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줄 곧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경찰과 협조하여 차량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방식을 밝혔는데, 일일이 대상 차량을 조회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만일 단속을 한다고 해도 운행 목적에 대한 정확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BMW 리콜대상 차량 운행정지 명령,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국가적 차원에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운행정지를 독려하는 것은 다분히 해야될 의무인건 맞습니다.
문제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배려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사실상 돈주고 차를 구입한 이유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국가적 해결 방법이기도 하죠.
물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차주들에게 차량 운행을 금지하기 이전에
제조사에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른 운행 위험성을 알리기 앞서,
"불나서 위험하니까 운전하지 마!" 라고 결정하는 것은
운행정지 목적의 당위성을 밝히는 과정에 있어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국가 자체적으로
운행정지를 공식적으로 명령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여론에, 지자체 별로 운행 정지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구요.
또한 이전의 대규모 리콜 사태에 의한 현재 법률적 구조 조차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과 같은 이유로
징벌정 손해배상 제도와 같은 법 개정이 지금와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 큰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 BMW 측에 오히려 소비자들 보다
국가에서 관대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여론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로 타협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시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급한 선택이었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게 됩니다.
시기상으로 이미 차량에 대한 문제가 꽤 오랫동안 진행되고 나서
늦장 대응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게되고,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빠르게 진화하기 위해
'운행정지 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체
단순 여론을 고려한 신중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게시자: 페트롤헤드(po961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