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법원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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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16.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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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위법하다” 재확인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에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영사관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2년 유씨를 입국 금지한 법무부의 결정은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내부 지시에 불과해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영사관이 2002년 법무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위법하다 봤다. 지난 7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 쪽이 주장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유씨는 병역의무 위반과 법무부 제재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반된 주장을 차례로 짚으면서도 이는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유씨는 더이상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러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 유씨의 시민권 취득 과정을 기억하는 국민이 많은데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 가수활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국민의 건전한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 의견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씨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과정과 태도에 관해 이미 오랫동안 질타와 비난을 받아 나름대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법원 판단으로 유씨가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공은 다시 대법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밝힌대로, 이번 판단은 2015년 처분에 한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유씨는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절차를 다시 거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새로운 입국금지 사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의 처분이 위법한지만 판단했고 향후 법무부와 총영사관이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는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1997년 가수로 데뷔해 ‘나나나’, ‘열정’, ‘가위’ 등의 히트곡을 냈다. 유씨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상실됐다. 국민적 분노가 일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재외동포의 자격으로 입국해 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되며 외국 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유씨는 만 38살로 병역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사관이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며 이를 불허했고 유씨는 소송을 냈다.

유씨는 대리인단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17년 전 저에 대해 내려졌던 사실상 평생의 입국금지 조치를 근거로 이뤄진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의 처분이 절차적인 면이나 실체적인 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 취지에 따라서 법무부나 외교부에서도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만약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 물의와 우려에 대해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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