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아파트 16층에서 던져 죽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이원범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16층 베란다 창문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말다툼을 벌이던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와 이번 사건의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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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원지방법원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