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돈 걷고 이학영 의원 갈라먹어”
- 노 전 대통령 유족 등, 20억 손배소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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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김 회장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 노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회장은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고 이 전 총리의 형 이해진이 관리했다”며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돈을 갈라먹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 및 사건관계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회장의 발언을 허위로 결론내리고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이해찬 전 총리는 김 회장을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2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 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홍보특별보좌관 등을 지낸 친박 인사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호남친박’의 대표격으로 불린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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