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폐업해도 검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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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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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남으면 가능
실효성은 당국도 의문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P2P업체가 폐업을 해도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와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폐업한 P2P업체도 대부업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지난달 말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을 전후로 상당수 업체들이 폐업위기다. 금융당국이 올초 발표한 1차 전수조사를 보면 8개 업체가 선폐업했다. 폐업 수는 1년의 온투법 유예기간이 지나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온투업자 등록에 실패하는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아예 영업 의사가 없음을 밝힌 P2P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연체 채권이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처리가 끝나지 않은 채 폐업이 이뤄지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검사 조건을 충족하면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나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남아있는 채권이 종료될 때까지는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업자로 간주해 대부업법 을 근거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P2P업체들은 P2P연계 대부업자로 등록된 상황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조2항에 따르면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으면,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의해 대부업자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즉 채권이 연체상태인 경우 대부업법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다.

다만 실제 폐업 업체에 대한 조사나 제재가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도 “통상적으로 용이하지는 않다”고 인정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P2P업체들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조만간 온투업자 등록 절차 업무를 개시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까지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총 79개사였고 당국 차원에서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제출 기간을 연장해준 결과, 이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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