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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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시사상식

공식

2017.04.05. 04:58112 읽음

[요약]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국어 표기
保稅區域(한자)
bonded area(영어)

보세구역은 해외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일정한 내국물품도 보세구역 안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은 관세징수를 유예받으며, 이 구역에서 수출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내에 옮겨져 내국의 제품이 되어야 과세의 대상이 된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종합보세구역은 보관, 제조ㆍ가공, 건설, 전시, 판매 등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 일정 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2가지가 있다.
특허보세구역
일반 개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종합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ㆍ가공,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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