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2심서 감형…벌금 1000만원

입력
수정2018.04.20. 오전 11:32
기사원문
김지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윤전추·김장자 감형…나머지 항소 기각
2016년 국조특위 청문회 불출석 혐의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검찰에게 1년 구형을 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8.03.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0일 윤 전 비서관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8) 삼남개발 회장에게도 1심 벌금 1000만원에서 액수를 줄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 판단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기초로 양형을 정했다"며 "불출석에 그친 정도라 벌금 500만원은 적당한 것 같다"고 우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공무원 신분이고 청와대에서 근무해서 청문회 사안과 관련있고, 두 번 불출석해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행정관은 최순실씨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까지 선고하는 건 너무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이긴 하지만 공무원이 아니다. 다른 피고인보다 (양형이) 더해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받았던 한일(48) 전 서울경찰청 경위,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박재홍(53)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55)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정매주(52) 전 박근혜 대통령 분장사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2월7일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국조특위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가 협의해 증인을 의결하는 방식이 부적법하다며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관례와 법률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 전원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 1월10일 윤 전 행정관에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회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이 전 사무총장과 한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과 추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 전 학장, 정씨에게는 국조특위의 의결이 없어 적법하게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fin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