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받은 연쇄살인범 권재찬, 항소

입력
수정2022.06.29. 오전 11:33
기사원문
김주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권재찬.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사망케 해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 씨가 항소했다.

지난 23일 인천지법은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상가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의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공범 B 씨를 이튿날인 5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며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