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기재부 "종부세 기준 9억→6억? 전혀 사실 아냐"

입력
수정2018.09.13. 오후 4:57
기사원문
최훈길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 1주택 세 부담 급증하기 때문"
김동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붙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으로 강화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초과일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초과일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앞서 2006~2008년에는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참여정부 때처럼 종부세 부과 기준을 바꿀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종부세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기 위해 과표 기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2006~2008년)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그렇게 부과 기준을 강화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6억원으로 강화하면 시가 9억원(시가반영률 70% 기준) 이상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돼 서울의 상당수 1주택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구독하면 '공기청정기' 드려요~ [구독하기▶]
20~30 세대를 위한 꿀팁! 정보 [스냅타임▶]
꿀잼 '웹툰'이 매일 매일 공짜...[웹툰보기▶]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TALK

응원의 한마디! 힘이 됩니다!

응원
구독자 0
응원수 0

용감하게 한 발을 내딛을 때,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 진심으로 쓰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