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 조합, 옛 시공사에 426억 배상하라"
확정 땐 가구당 4천만원 더 부담국내 최대 규모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인 방배5구역 조합이 예전 시공사에 426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방배5구역 옛 시공사였던 프리미엄사업단(GS·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조합이 사업단과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연손해이자 등을 포함해 총 42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합이 향후 재판에서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조합원 1가구당(총 1100여 가구) 4000여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조합은 항소할 계획이다.
방배5구역은 당초 프리미엄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사업 계획과 대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2017년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건설을 새 시공사로 뽑았다. 프리미엄 사업단은 사업비 대여금 반환을 포함해 총 3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방배5구역은 서초구 방배동 946의 8 일대 17만6000여㎡ 부지 위에 아파트 27개 동, 308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 약 7700억원 규모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 중 가장 크다. 일반분양 가구도 약 1700가구에 달해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주목받았지만 상가 등 일부 세입자들과의 마찰로 1년 넘게 이주가 지연되고 있다. 지연이자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사업이 늦어지면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받을 전망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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