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친딸 성폭행한 50대 중형...방치한 엄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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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12. 오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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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친딸들을 7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남편의 범행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녀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인 친딸 두 명을 수차례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내인 B 씨는 성폭행 사실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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