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피하자" 탄력받는 잠실장미 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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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24. 오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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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일몰 안되려면
내년3월 전에 조합신청해야

서초진흥도 조합설립 속도
부정적이던 상가 조합원들
일몰제 임박에 동의율 높아져


잠실 막바지 정비사업장인 잠실장미 아파트가 조합 설립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재훈 기자]
잠실 마지막 재건축으로 꼽히는 잠실장미 아파트가 조합 설립 '초읽기'에 들어갔다. 강남 알짜 입지에 위치한 서초진흥·신반포4차 아파트도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단지들은 그간 아파트 주민과 상가 소유주의 의견이 달라 수년 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뒤에도 사업이 지지부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내년 3월 예정된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추진위가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면서 사업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장미아파트 1~3차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이 아파트의 재건축 동의율은 아파트 80.81%, 상가 46%, 전체 주민 73.89%를 기록했다.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아파트·상가동 소유주 동의율이 각각 50%, 전체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겨야 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만간 동의율을 채우고 나면 주민총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장미아파트 1·2·3차(3522가구)는 잠실주공5단지와 함께 잠실 한강변을 대표하는 재건축 아파트다. 이 단지는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자동 해제돼 재건축 추진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재건축 추진이 더뎠던 것은 전체 조합원 4300여 명의 20%에 달하는 상가 소유주 800여 명이 상당수 재건축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7월께 설립된 상가 재건축협의회의 설득 노력에 힘입어 이달 들어 매주 30건이 넘는 상가 소유주 동의서가 들어오는 등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 아파트는 상가 소유주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상가와 아파트가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는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조만간 동의율을 채울 것으로 보이면서 매물이 거의 빠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남역 인근에 유일하게 남은 재건축 단지인 서초구 서초동 진흥 아파트도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101~160㎡의 중대형으로 구성된 총 615가구 규모 재건축 단지다.

이 단지 역시 장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2004년 추진위를 구성하고도 아파트와 상가 간 의견이 달라 공전을 거듭해왔다. 아파트 소유주 동의율은 이미 90%를 넘었지만, 상가 소유주 동의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상태다.

추진위는 아파트와 상가 간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합의안에는 아파트 일반분양분 10가구를 일반분양가에 상가 측에 넘긴다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추진위는 조만간 합의안이 가결되면 상가 소유주 동의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 재건축도 오는 11월 조합 설립 총회를 목표로 인접한 뉴코아 상가 소유주 동의서를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코아 상가 소유주 140여 명 중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상가는 재건축을 진행하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재건축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처럼 상가를 아예 빼고 재건축을 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장미 아파트처럼 상가 비중이 높거나 상가가 단지 한가운데 위치한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하긴 어렵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상가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재건축하기 어려운 단지가 많다"며 "일몰제가 다가오면서 추진위에서 별도 보상안이나 일반분양분 양도 같은 적극적인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상가 동의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지성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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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증권부의 재무팀, 서학개미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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