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成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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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률상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연령.

원어명 Volljährigkeit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한다. 한국 민법상 만 19세 이상이면 성년이 되며(4조),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158조).

성년에 관한 입법례는 성년연령을 21세로 하는 독일 ·프랑스 등의 나라도 있고, 23세로 하는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도 있다. 일본과 같이 일반국민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하고 천황 ·황태자 ·황태손의 성년을 18세로 하는 나라도 있으나, 만 20세를 성년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다.

또한 독일·스위스처럼 18세 이상의 특정 미성년자에게 법원이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주는 성년선고(成年宣告)의 제도, 프랑스와 같이 15세 이상의 특정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능력을 주는 자치산(해방)의 제도 등도 있다. 또한, 혼인을 한 미성년자를 성년자로 하는 입법례도 있다(프랑스 ·스위스 등). 한국도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보는 예외를 두었다(826조의 2).

성년의 효과는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취득(헌법 24조), 기타의 자격을 취득하며(변리사법 3조, 공인회계사법 2조, 변호사법 3조 등), 흡연·음주 금지 등의 제한(미성년자보호법 2조)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민법 808조), 양자를 할 수 있는(866조)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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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항목
미성년자 , 성년의 날
역참조항목
총각
카테고리
사회과학> > 법률용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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