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유흥주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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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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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소비세는 어떤 세금인가?

투전, 사행성 오락기, 총포류를 반출하거나, 보석, 진주등 제품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오늘 유심히 볼 것은 과세유흥장소다.

2.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러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21조의 8호 라목)

3. 과세시기, 신고

입장할 때 과세시기이며,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의무가 있다.

4. 세율

개별소비세 = 유흥음식요금의 10%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의 30%(즉, 유흥음식요금의 3%)

(따라서, 유흥음식요금의 13%)

5. 노래방과 유흥주점 차이?

주로 유흥종업원을 둘 수 있으면 유흥음식점 , 불가 - 노래방
노래방 = 개별소비세 무 , 유흥주점 = 유

6. 쟁점

노래방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다가, 유흥주점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세무조사 때 적출이 되기도 한다.

7. 관련 예규

소비
2017.05.16
[ 전심번호 ]적부-종로-2016-0001 (2016.03.04)[ 제    목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과세유흥행위가 있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요    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인 유흥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주 문
   ○○세무서장이 2017.1.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1월 〜 2014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 34,546,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 **동 464-4 2층에서 ○○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상호는 GGG, 업태 및 종목은 음식 ・ 유흥주점으로 2013. 6. 28. 사업자등록하여 개인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015. 12.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현장 확인한 후, ○○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과 종사원 명부에 등재된 도우미가 손님들의 유흥을 돕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로 판단하여 2015. 12. 29. 청구인에게 2014년 1월부터 12월분까지의 개별소비세 12건, 합계 34,546,110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었고 2017.1.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34,54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에 대한 고지내역 >

귀속
과세표준
개별소비세
산출세액
고지세액
(개별소비세+교육세+가산세)
2014.01월
18,565,000
1,856,500
3,297,366
2014.02월
17,005,000
1,700,500
3,001,722
2014.03월
21,400,000
2,140,000
3,751,655
2014.04월
19,487,000
1,948,700
3,393,485
2014.05월
16,654,000
1,665,400
2,880,008
2014.06월
17,922,000
1,792,200
3,078,318
2014.07월
15,714,000
1,571,400
2,680,069
2014.08월
13,249,000
1,324,900
2,243,638
2014.09월
13,462,000
1,346,200
2,263,957
2014.10월
14,639,000
1,463,900
2,444,199
2014.11월
14,734,000
1,473,400
2,442,823
2014.12월
18,646,000
1,864,600
3,068,870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개업시에는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순수한 노래방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5.9.16. 확장재개업을 하면서 과세유흥행위를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12.3. 현장확인시 확인된 근거만으로 2014년에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현장확인시 확인한 도우미광고 옥외간판, 주류매입량, 봉사료가 기재된 메뉴판, 종업원의 확인서, 카드결제내역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개업시부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14년에도 과세유흥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2014.01.01.-12162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2014.01.01-12157호]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2013.06.28-24638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 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 1-0-5【과세유흥장소의 구체적 범위】
    ① 과세유흥장소 :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1. 유흥주점 :「식품위생법」에 따라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장소(「식품위생법」)
     가.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나.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중략)
     3. 그 밖의 유사한 장소 :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식품위생법」,「관광진흥법」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③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6)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2014.01.28-25133호]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 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 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 6. 28. 쟁점사업장(면적 93㎡)에서 업소명 ‘GGG’, 영업의 종류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 ‘유흥주점영업’으로 ○○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영업허가증 사본을 통해 확인된다.
    나)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28. 업태/종목을 ‘음식/유흥주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청구인은 2015.9.16. 쟁점사업장을 확장재개업하였으나(2016.2.22. ○○구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에는 영업장면적이 151㎡로 기록됨) 재개업날 저녁 **경찰서의 단속이 있었으며, 당시 종업원 명부상 인원이 실제 종업원 수보다 적다는 이유(유흥접객원명부미기재)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
    라) 이후 청구인은 종업원 수를 늘려서 명부를 재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5.9.16. 재개업시의 종업원명부(**경찰서 단속 당시)와 2015.12.3. 처분청 현장확인시의 종업원명부 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현장사진 사본을 보면 옥외오뚜기간판에는 ‘맥주무제한+도우미2시간+안주 1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건물외벽간판에는 ‘최신기계설치, 대형룸완비, 쭉빵도우미’라고 표기되어 있다.
    바)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를 보면 2015.5.27. 16만원이 이체되며 적요란에는 ‘간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메뉴판 사진 사본을 보면 ‘봉사료 3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처분청에서 현지확인 시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청구외 ◇◇◇의 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14년 카드결제내역을 보면 건당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이 평균 122천원으로 나타나고, 2014년 주류구매내역을 보면 양주 521병, 맥주 38,430병, 소주 1,350병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일반매입금액 중 주류매입비율은 49.4%로 나타난다.
< 청구인의 2014년 신용카드 매출내역 >

결제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결제건수
187
172
208
200
154
161
결제금액
(천원)
23,076
21,137
26,601
24,222
20,701
21,503
결제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평균
결제건수
174
148
131
168
147
177
2,027
169
결제금액
(천원)
19,532
16,468
16,733
18,196
18,314
21,128
247,611
20,634



    차)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4년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4년 사업소득지급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69****-2******
1월
1월
15일
1,000,000
 
81****-1******
1월
1월
15일
1,000,000
 
89****-1******
1월
1월
15일
1,000,000
 
70****-2******
2월
2월
20일
1,000,000
 
81****-1******
2월
2월
20일
1,000,000
 
86****-1******
2월
2월
20일
1,000,000
 
60****-2******
3월
3월
20일
1,000,000
 
84****-1******
3월
3월
20일
1,000,000
 
88****-1******
3월
3월
20일
1,000,000
 
90****-1******
8월
8월
20일
1,000,000
 
69****-2******
9월
9월
20일
1,000,000
 
91****-1******
10월
10월
20일
1,000,000
 
70****-2******
12월
12월
20일
1,000,000
 
91****-1******
12월
12월
20일
1,000,000
합계
 
 
 
 
14,000,000

    카)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14년〜’16년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연도/기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
합계
2014 / 01
124,864
604
125,468
2014 / 02
100,701
1,500
102,201
2015 / 01
79,725
1,500
81,225
2015 / 02
108,225
1,450
109,675
2016 / 01
40,142
1,540
41,682
2016 / 02
44,845
3,441
48,285



    타)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16.1월부터 개별소비세를 신고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결정세액
2016-01
12,859
1,285
2016-02
6,302
630
2016-03
4,936
494
2016-04
3,540
354
2016-05
5,221
522
2016-06
4,028
403
2016-07
8,455
846
2016-08
9,889
989
2016-09
3,650
365
2016-10
2,685
269
2016-11
6,895
690
2016-12
11,155
1,116



    파)청구인은 2016.1.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16.3.4. ○○세무서장으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3. 6. 28. 쟁점사업장에서 업소명 ‘GGG’, 영업의 종류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 ‘유흥주점영업’으로 ○○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업태/종목을 ‘음식/유흥주점’으로 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사업장의 옥외간판에는 ‘맥주무제한+도우미2시간+안주 10만원’, 간판에는 ‘최신기계설치, 대형룸완비, 쭉빵도우미’라고 표기되어 있고, 메뉴판에는 봉사료 3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을 제공한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면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청구외 ◇◇◇은 청구인이 2013. 6. 28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의 2014년 카드결제내역을 보면 건당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이 평균 122천원으로 다소 고액이고 2014년 주류구매내역을 보면 양주 521병, 맥주 38,430병, 소주 1,350병으로 주류매입비율이 일반매입금액 대비 약 50%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은 영업개시일부터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유흥음식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의 세부주장 및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업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점을 근거로 개업시부터 과세유흥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13.6.28.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처분청에서는 즉시 교부하지 않고 현지확인대상 사업자로 분류하여 현장확인 후 개별소비세 비부과 사업장으로 확정(노래방)하여 2013.7.5.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9월 확장재개업 이전까지는 순수한 노래방으로 운영했다.
또한 순수한 노래방인데 주류를 팔기 위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개별소비세 과세는 부당하다.(심사기타2005-0052 등)
그리고 처분청이 2015.12.3. 수집한 종업원 명부는 청구인이 **경찰서 단속 이후에 종업원 명부상 사람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보도방의 협조를 얻어 실제 근무인원보다 숫자를 늘리고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한 명부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유흥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은 ‘맥주무제한+도우미2시간+안주 10만원’이 기재된 옥외오뚜기간판을 근거로 개업시부터 과세유흥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2015.5월부터 확장재개업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옥외오뚜기간판대금을 지급하고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관계기관의 소방점검 등이 늦어지는 관계로 2015년 9월에야 재개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이는 청구인이 2015.5.27. 간판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옥외오뚜기간판대금의 선지급을 근거로 개업시부터 과세유흥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현장확인 당시 종업원 ◇◇◇의 확인서를 근거로 개업시부터 과세유흥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 2012.6월〜2015.3월 부산에서 00운수의 이름으로 트레일러 사업을 하였고, 2016.6월〜2015.7월 부산소재 ㈜000글로벌에서 근무하다가 2015.9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확장재개업 이전의 상황은 알 수 없다.
   라) ◇◇◇의 확인서 내용은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의 상황을 말한 것으로 2014년의 상황과는 다르다. 확인서 상의 룸7개(개업당시 4개), 옥외오뚜기간판(개업당시 없었음) 등의 내용은 2014년 상황이 아니고 2015.9.16.이후 확장재개업한 상황들을 기재한 것이다.
   마) 처분청은 카드매출대금, 주류구매량 등을 근거로 개업시부터 과세유흥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4년 주류구매내역을 보면 양주 521병, 맥주 38,430병, 소주 1,350병으로 이는 하루 평균 양주 1.4병, 맥주 105병, 소주 3.7병을 판다는 의미로 쟁점사업장이 영세한 노래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2014년 1회당 평균 카드매출 122천원’ 과, ‘옥외간판상 맥주무제한+도우미2시간+안주 10만원 및 메뉴판 상에 봉사료 3만원’은 서로 모순되는 주장이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쟁점사업장을 찾은 손님들은 혼자와서 도우미와 술을 먹고 122천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는 논리인데 유흥주점에는 혼자오는 손님은 극히 적다는 점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그리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2014년 신용카드 이용대금결제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14년 카드발행건수가 총 2,027건임에도 단 한건도 봉사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확인서 상에 “저희업소에서는 손님으로부터 전체 도우미 봉사료를 포함하여 수령 후 도우미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모든 손님에게 봉사료를 현금으로 따로 받아 지급했다는 것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봉사료를 따로 받지 않았으므로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논리)
 *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14〜’16년 봉사료가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연도
결제건수
결제금액
봉사료 금액
봉사료 제외금액
2014
-
-
-
-
2015
-
-
-
-
2016
266
41,383
18,385
22,938



   바) 처분청은 ◇◇◇이 확장재개업 이전에도 2013-14년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 2013년 7월에15일, 9월에 15일, 2014년 2월에 20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 후에, 다시 2015년 9월에 다시 근무한 직원으로 조사당일 당황하여 경황없이 조사공무원이 시킨대로 작성한 확인서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확인했다고 볼 수 없다.
   사) 처분청은 Daum지도 상에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개업시부터 과세유흥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GGG 노래장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노래방사업을 2013.6월 인수하면서 사업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간판도 바꾸지 않고(2013.5월촬영(인수전),2014.4월촬영(인수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진상의 간판은 이전 사업자가 설치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처분청의 세부주장 및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3. 6. 28. 노래방으로 개업하여 소주 등을 판매하기 위해 부득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의 형태 중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단란주점업과 유흥주점업이 있으며 이들의 큰 차이점은 유흥종업원을 둘 수 있느냐 여부에 있는데 청구인이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옥외간판 사진을 보면 청구인은 2013. 6. 28. 개업시부터 최근까지 ‘GGG 노래장’ 이라는 외벽간판 우측아래 ‘쭉방도우미, 최신기계설비, 대형룸 완비 등 옥외간판 사진만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이 유흥종사자를 두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면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업장임을 알 수 있다.
   나) 옥외간판 대금은 2015. 5. 27. 선지급하였고, 제작, 설치는 2015. 9. 16. 확장 개업시에 이루어진 것을 처분청은 근거없이 2014년 당시에도 동일간판과 메뉴판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옥외간판 대금으로 제출된 금융거래 증빙을 보면 2015. 5. 27. 16만원이 인출된 것은 확인되나 간판이 제작되어 설치되기 전 3개월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동 금액이 옥외간판 대금이라는 것도 불명확한 점, 봉사료 3만원이 기재된 메뉴판 제작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2015. 12. 3. 처분청 현장확인 시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은 2015. 9월부터쟁점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으므로 ◇◇◇의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전산망을 통해 ◇◇◇의 소득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위 내용을 보면 ◇◇◇은 청구인이 개업하기 전부터 같은 사업장의 GGG 노래바 주점에서 근무하다 청구인이 개업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사실이 소득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예전부터 주로 유흥업소 등에 근무한 사실로 미루어 ◇◇◇ 명의의 00운수 사업자는 ◇◇◇이 실제 사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2015. 9월부터 쟁점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2014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가 없고, 1회당 평균매출이 122천원이다소 고액이며, 옥외간판의 ‘맥주무제한+도우미2시간+안주 10만원’, 메뉴판의 봉사료 3만원이라는 것은 유흥주점에 손님 혼자와서 도우미와 술먹었다는 논리로 노래방 술값을 유흥주점 술값에 맞추려다 보니 이런 잘못된 모순이 생긴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전산망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신용카드 이용대금결제명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건, 천원)
   

연도
건수
결제금액
건당평균
결제금액
비 고
2014
2,027
247,611
122
확장 재개업 이전
2015
(9월〜12월)
546
78,183
143
확장 재개업 이후
2016
981
113,420
115
확장 재개업 이후

상기 카드결제내역과 같이 확장 재개업 이전인 2014년 신용카드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122천원이며 확장 재개업 이후인 2015년 9월부터 2016년까지의 신용카드 건당 평균결제금액은 각각 143천원, 115천원으로 확장 재개업 이전과 이후의 신용카드 건당 평균결제금액이 별차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 판단
   처분청은 현장확인시 확인한 도우미광고 옥외간판, 주류매입량, 종업원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도에도 과세유흥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업장소로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에 봉사료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에서 과세유흥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국심2004부4099, 2005.1.28. 같은 뜻),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종업원 ◇◇◇의 확인서는 2014년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2015년 12월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라고 하여 2014년부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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