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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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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식회사 사원인 지위(주주권)로서의 주식의 귀속자.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주주의 의무는 출자의무뿐인데, 그것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상법 331조). 출자는 금전이 원칙이고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여 인정되나, 어느 것이나 회사성립 전 또는 신주발행 전에 그 전부의 이행을 요한다(295 ·305 ·421 ·423조). 그러므로 이 의무는 실제로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의무이며, 주주가 된 후에는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

주주의 권리로는 총회에 출석하여 질문할 권리와 1주(株)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 주식의 대중화에 따라 이식(利殖)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주주 또는 투기주주가 증가하고 있다. 또 주식을 개인이 소유하는 개인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이나 각종 단체 및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법인주주 또는 기관주주 ·기관투자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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