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월세 계약 최대 4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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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주택에도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벌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화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주택도 상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년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한 번 더 임대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주택 임대차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민주당이 검토 중인 방안에는 전·월세 상한제 내용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갱신 계약의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 이하로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 임대료를 미리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임대인의 입장에서 한 번에 임대료를 선반영해서 임대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서 가격을 올리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기간만 연장될 뿐이지 임차인의 보호라든지 이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주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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